'분노한' 옥천·영동군 주민들
농경지 181㏊·주택 66채 물에 잠겨
수자원공사 상대로 소송 제기 검토

[옥천 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이 수문 5개를 모두 개방하면서 충북 옥천·영동에 물난리가 났다.
영동에서 135㏊의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됐고, 옥천도 46.4㏊의 농경지와 11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역 군수들이 오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를 방문, 방류에 따른 손해배상과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댐 수위 조절 기능의 강화, 재해 예방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활용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9일 옥천·영동 수해현장을 찾아 점검하면서 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지역의 도로 15개 노선, 21개 지점이 침수돼 차량 운행도 통제됐다. 10일 현재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지만 3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영동군의 송호관광지가 침수됐고, 남대천 둑 50m가량 유실되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8∼9일 발생한 옥천·영동 수해는 용담댐 방류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틀간 강우량은 옥천 76㎜, 영동 64㎜에 그쳤다. 수해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반면 용담댐은 지난 8일 오전 초당 1495t이던 방류량을 정오부터 2900t 넘게 늘렸고, 그 결과 하류인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산 순으로 수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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