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폐기물 1260t을 무단으로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무단 투기한 폐기물 양이 많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용지를 임차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7억3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뒤 1억4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북 영천시 한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1260t을 무단으로 투기하기도 했다.

화물차 운전기사 등 공범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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