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과태료→ 과징금'
금융투자업 관련 개정안 발의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10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비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도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면서 현행법은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나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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