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12일 오전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말한다"며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협박, 살인 등의 폭력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명예훼손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경찰청은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개월간 20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청원은 21만 2867명이 동의했다.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은 "청원인이 자신의 자녀가 성폭력 당하는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며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 센터장은 설명했다. 

이 청원에는 28만6148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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