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침수된 봉양읍 일원 주택

[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주택 철거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철거비용 부담은 주택파손 비용(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을 일부 지원받지만 각 주택 당 철거비용이 수 천 만원이 이르자 수해민의 이중고를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각 수해현장에서 응급복구를 위해 임차한 장비를 활용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지정된 33개 적환장에 우선 적치한 후 폐기물 담당부서를 통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천 시장은 “신속하고 세심한 철거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진행에 만전을 가하라”고 지시했다.

13일 현재 시에는 401건의 주택이 집중호우로 파손·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