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안부 긴급 사전조사 실시
선포기준 초과 여부 우선 판단"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재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전북 남원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나주, 경남 하동합천 등 11개 시·군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던 충남 천안 지역은 지난 7일 선정된 바 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2차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지자체의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전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10∼12일 사흘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 호우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재난지역을 지자체 중심으로 했을 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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