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천안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쓰레기의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추진된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을 125㎡ 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업소들은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조건에 의해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해야 한다.

그러나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과 영업장 250㎡ 이하의 커피·주류전문점은 제외된다.

개정되는 조례안이 발효되면 ▲식품접객업소 776개 ▲집단급식소 310개 ▲대규모점포 5개 ▲농산물도매시장 2개소 ▲시장 1개소 ▲호텔 2개소 등 모두 1096개소가 감량의무사업장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78억원의 예산을 들여 백석동에 1일 처리용량 7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준공해 가동하고 있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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