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도세 40% 징수 불구 국 도비 지원 불이익

천안시가 충남도세의 약 40%에 가깝게 징수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대폭으로 줄어들어 재정압박을 받아 지원책마련이 절실함에도 충남도는 이를 보전할 제도적장치인 특별재정보전금제도의 조례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천안시에 따르면 시가 징수해 충남도에 올리는 도세의 비율이 지난 2004년 충남전체의 36.15%, 2005년 43.20%, 2006년 35.27%, 지난해 37.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가 충남도로부터 지원받는 도비는 지난 2004년 징수액 대비 32.24%, 2005년 38.74%, 2006년 39.05%, 2007년 45.11%에 불과하다.

그나마 천안시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가 과거에는 연 평균 700억∼800억원대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는 400억원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190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내년에는 충남도 일선 시·군가운데 처음으로 불 교부 자치단체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돼 천안시의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럴 경우 충남도가 천안시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활용해야함에도 충남도는 이를 위한 법적장치인 조례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천안시만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천안시에 지원되는 도비도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으로 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도비는 많이 거둬주면서 지원은 적게 받는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청의 경우 이 같이 도비를 많이 거둬 주면서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를 위해 일반재정보전금의 25%를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충남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포문화권 개발지원확대와 도청이전 등 대형사업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다보니 천안시는 상대적으로 도비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도비지원액의 감소와 더불어 내년에는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충남도가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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