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앞두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 라인제를 밀고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9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과 1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돼 있어 사실상 12월 이후에나 적용돼 이전에 신청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시가 정한 가이드 라인을 지켜 간다는 것.

현재 천안시가 정한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 라인은 3.3㎡당 750만원이다.

이는 천안시가 구성 운영하고 잇는 분양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확정한 것이다.

또 시는 현재 각계인사 10인 으로 구성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민간위원 6명 이상 포함한 ‘분양가심사위원회’로 10월 이전에 새롭게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 라인제를 시행해 3년동안 24개 단지 1만여 가구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었다.

이는 연 평균 4% 안팎의 분양가 상승률을 유지해 왔고, 천안시의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 라인제는 정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단초가 됐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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