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 등 다양한 의견 나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참석자들 모습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참석자들 모습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18일 의원·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진혁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최진혁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두시간 쯤 진행된 교육은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안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금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토대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법 개정에 따른 선진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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