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이 1일 청주지법 후문 앞에서 청주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명식기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이 1일 청주지법 후문 앞에서 청주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명식기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은 1일 "재판부는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지방법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을 환영하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그대로 확정해 두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는 범행을 적극 부인하며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2차 가해를 자행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닌 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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