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주택의 누수 가족생활배상책임담보로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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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주택 A와 B를 소유하고 있는데 A는 제가 살고 B는 전세를 놨습니다. 그런데 임대해준 B주택에서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는데 이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일이 2020년 4월 이후로 가입하신 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B주택이여야만 합니다..

즉, 甲보험회사에 2020년 4월 이후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B주택으로 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전후로 보상하는 손해가 변경되다보니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으시려면 가입일자와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2020년4월 이전

2020년4월 이후

1.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 합니다)에 인한 우연한 사고

 

 

 

 

 

 

1.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 「소유주택」이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 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4.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Q2. 남편, 아들과 저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C라는 주택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저는 보험이 없고 남편만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1.기재된 피보험자

 

2.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4.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Q3. 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어린 조카를 제가 돌보고 있는데 그 조카도 친족에 해당될까요?

 

민법 777조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 사진:굿위드 제공
▲ 사진:굿위드 제공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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