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효력 8월 4일 종료…동 지역 묘지도 포함

충북 충주시는 9일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빠른 등기를 당부했다.

2020년 8월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오는 8월 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 충주시청 전경.
▲ 충주시청 전경.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동 지역 묘지도 포함됐다.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해당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위촉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총 5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 증빙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전과 달리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토지정보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의=☏ 043-850-5472)/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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