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공정·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의원 등 전문성 향상에 중점

올해 9명 전문인력 별도 채용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

86만 청주시민 목소리 경청
집행부와 유기적 소통·협력
수준 높은 복지 실현에 최선

예산편성권·조직구성권
여전히 집행부 권한으로
대등한 균형 필요성 대두
지방의회법 제정 적극 건의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 시작을 알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된다.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이 갖게 되고,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두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춰 정보공개 확대,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지방자치법에 새로 반영됐다. 최충진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청주시민들에게 한 말씀.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 새해에는 위축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시민들의 삶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거듭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시의회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올해 청주시의회 운영 방향은.

"올해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맞아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매우 뜻깊은 시기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등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오직 시민의 편에서 감사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겠다.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집행부보다 한 발 앞서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또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

 

-신년화두인 시민만세(施民灣世)의 의미는.

"시민만세는 코로나19가 장기회되면서 지친 시민들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이다. 

동시에 시민에게 베풀고 도움을 드려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방자치의 토대가 강화된 만큼 청주시의회는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아리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 시민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악갈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청주시의회가 항상 시민 여러분을 응원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임인년 새해에도 청주시의회는 오직 시민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갈수록 강화되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사무직원 인사권을 확보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발전의 추진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먼저 가장 큰 변화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다.

그 동안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모순적인 인사제도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ㄷ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시행으로 인사권을 확보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의회가 안정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경우 의정자료 조사·연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함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됐다.

청주시의회의 경우 올해 9명, 내년에 10명이 각각 채용될 예정으로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본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례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강화됐다.

이 외에도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의회 겸직금지 명확화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

 

-인사권 독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 것이다.

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인사위원회는 7~9명으로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용시험과 보직관리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앞으로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인재를 선발하거나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이 결국에는 시민 여러분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청주시의회의 의정방침은 동일하다. 

바로 우리 청주시의 시민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수준 높은 복지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인사권 독립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입법 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이제는 집행부보다 알서서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과 의원,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인사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청주시와 '인사운영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수한 인재의 교류와 교육훈련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채용비리·청탁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명정대한 인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진적체, 인사 고충 등 직원 근무 여건을 항시 살펴 직원들이 가진 능력을 회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의원들간 역량강화와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과 연수, 연찬회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5개 이상의 연구단체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외에도 지역 현안이 발생한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시민의 든든한 문제 해결사,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일꾼으로서의 의회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반면,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뒀다. 

의회가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 두 개의 바퀴가 대등하게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처럼 집행부가 의회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관리감독이나 견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지방의회법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 국회법과 같은 성격의 법이다.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두 바퀴가 대등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8월 충북시군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게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발의해서 중앙부처와 국화에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국시의장협의회와 충북시군의장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청주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 권리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그 노력의 결실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행정정보공개조례 발의 및 시행'사례로 태통령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역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86만 청주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직시민'이라는 의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목표로 매 순간 고민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정진하겠다.

'호랑이가 날개를 단 듯하다'는 말이 있듯이 임인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새로운 위상의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기 바란다."

/곽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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