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설 연휴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는 이번 설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선물 가액 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상품권은 대량 구매·현금결제 유도와 관련한 사기와 유효기간 경과 때 환급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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