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위해

▲ 관내 병‧의원 심뇌혈관 합병증 업무 협약체결 사진
▲ 관내 병‧의원 심뇌혈관 합병증 업무 협약체결 사진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관내 병·의원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밝혔다.

보건소는 이번 협약 체결로 관내 병·의원 9곳과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고혈압과 당뇨환자(의심)의 발견, 등록, 관리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2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는 군민의 사망률 감소와 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및 합병증 감소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복용중인 예산군민이며,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자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처방전을 소지해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등록 후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협약의료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합병증의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당화혈색소검사 △미세단백뇨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 △안과검사가 있으며, 합병증 당화혈색소 검사의 경우 2∼3개월의 평균적인 혈당상태를 알 수 있다.

또한 미세단백뇨 검사는 만성 신장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경동맥초음파 검사는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이 일어날 가능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고 안과검사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망막증 등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검진 및 이용 병·의원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339-60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자가 관리능력 강화 및 중증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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