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폭리 불공정 행위 발생"… 약국·편의점만 구매 가능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배송시간이 길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13일부터 3월5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을 늘려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낱개 판매를 허용해 구매 편의성을 높였다.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지난 12일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고 물량을 소진하려는 온라인 판매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일시적으로 온라인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약국·편의점 판매 물량이 늘어나 꼭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토록 했다. 대용량 포장 제조로 한정해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배송의 효율성을 높여 공급 물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약국·편의점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누어 팔 수 있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했다.

수출물량도 제한해 국내 수요부터 해소한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이 수출하려면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을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가검사키트 생산라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코비드19 홈테스트'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로써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휴마시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6곳으로 늘어났다.

식약처 성홍모 진단시약수급관리반장은 "3월에는 2월 공급 물량의 2배가 넘는 총 1억900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공과 민간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는 코로나19 검사에 충분한 물량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종전처럼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이용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