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제3의 증거인 냄새증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硏 · 學 협업 추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2일 오후3시서울 노원구 소재 삼육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독일·일본 등에서 '지문' 및 '유전자'에 이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제3의 증거인 '냄새증거'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취선별견의 선별 절차 및 과학적 자료제공을 위해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학수사에 있어 새로운 기법인 냄새증거를 향후 법정 증거능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객관성 확보 및 '냄새증거'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현재 삼육대학교(동물생명자원학과)는 체취선별견의 훈련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냄새증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냄새증거' 표준 매뉴얼 발간을 앞두고 있는 등 견의 체취선별 행동 연구에 있어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지문' 및 '유전자'는 범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지거나 훼손될 수 있는 반면에 '냄새증거'는 현장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문과 같이 냄새의 개별성이 과학적으로 확보된다면 범인을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치안정책연구소 내 법과학융합연구실은 경찰청 과학수사 R&D 사업 성과물 중 하나인'휴대용 기체포집장치'를 올해 4년째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장치는 미량의 기체를 농축, 포집하는 장치로 현재는 시료 내 다양한 성분분석을 위한 고감도 질량분석장비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체취의 최적 분석 플랫폼 개발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추가적으로 법과학융합연구실은 체취선별견 '파도'(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도입, 경기북부경찰청에 위탁훈련을 맡겨, 현재 유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에 남겨진 냄새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등 점진적으로 냄새증거 연구 역량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바, 이번 삼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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