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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30.5만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세티브 등을 통해 공급물량 20~30%확대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13만호) :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14만호)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 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입체화 개발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 6.5만호) :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인센티브, 인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택공급

-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74만호) : 현재 개발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 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 기타 13만호(수도권12만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2.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 융지원,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 등 포함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 장기적으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개발을 추진하여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 대책 마련

 

3.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 안전성 가중치 하양,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조정

 

▲ 사진:굿위드 제공
▲ 사진:굿위드 제공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 반영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 규정에 따라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채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작성,고시

▶ 사업성이 낮은 지역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무상양도, 사업비 지원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개선 위해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뿐 아니라 민간참여도 확대

- 리모델링 수직 수평 증축 기준 정비

4. 단독 다가구주택 거주 환경개선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구역 내 또는 반경 300~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 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7~10층까지 건축 허용

- 국공유지,소하천복개,학교 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기준으로 인정

-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 (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수익은 공유)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5. 주택임대시장 주거안정 강화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 보호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제곱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6.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난 해소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70%에서80%로 상향

-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계층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

-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세액 공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

 

7.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구성)

-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 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조정지역 2주택자,3주택자,법인)300%→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인하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8. 주택대출규제 완화

▶LTV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 충족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30% 등으로 차등화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출산시 5년까지 연장)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원 한도 3년간 저리금융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4회연장,최장 10년이용가능)

- 일정소득이하(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2억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연장,최장10년이용가능)

 

9.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해 국민의 40%가 부동산규제 완화를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등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은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172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현재의 부동산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만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는 공략대로 이행이 된다면 서서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안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력>

▲  박서인 부동산투자전문가
▲  박서인 부동산투자전문가

글로벌사이버대 융합컨텐츠학과 졸업

이제이투자연구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부동산 자문

굿위드아카데미 부동산설계 강사

서울경제방송 부동산 자문위원

매일경제 방송 부동산 자문위원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아시아경제TV 부동산 자문위원

SBS 팽현숙의 부동산 발품 팔자

충청일보 경제야놀자 연재

기자들이 선정한 부동산컨설팅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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