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분양보증금액 규제 발생

<속보=6일. 7일자 12면 관련기사>박상돈 천안시장이 충남 천안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한 가운데 주택보증공사(HUG) 분양보증금액 규제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대기 물량이 14개 단지, 1만 1820세대에 달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은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해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등을 총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하고 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전과 지정후에 따른 청약관련 변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전과 지정후에 따른 청약관련 변화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0.45배(동남구 0.48배, 서북구 0.43배)로 해제요건을 충족했다.

월평균 청약경쟁률도 지난해 12월 11.66대 1, 1월 9.94대 1에서 2월은 분양이 없었다.
구별 청약경쟁률은 12월 극동스타클래스 3.7대1, 1월 삼룡1지구 호반 3.82대 1 였으며 서북구는 12월 성성비스타동원 16.78대 1, 1월 한화노태1단지 16.16대1, 한화노태2단지 8.76대 1이다.

게다가 삼룡1지구 호반과 한화노태단지 분양 후 지난 3월 부터는 분양 물량이 사라지면서 대기물량이 급격히 쌓이고 있다.

실례로 시가 최근 집계한 올해 분양 대기중인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분양 예정일 순서)

△4월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공동주택(262세대) 
△5월 동남구 신부동공동주택(594세대) △5월 동남구 청당동 두산위브(1202세대)
△6월 서북구 성환도시형생활주택(132세대)
△7월 천안목천지역주택조합아파트(응원지구) 1044세대
△8월 천안신부행복주택 700세대 △8월 신방도시형생활주택 358세대 △8월 두정아파트 997세대 △8월 일봉근린공원비공원 1BL,2BL (1737세대) △8월 영성동 주상복합 478세대 △8월 성정동 주상복합 999세대 
△9월 성거읍 신월리 아파트 478세대
△12월 병천 가전리 단지형 연립 83세대 이다.

 

시 장세종 주택과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우선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유입 차단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안정 효과와 주택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분양가 제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제점은 신규 아파트와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량이 늘어나면 전반적 안정보다는 빈익부 부익부 현상 심화가 발생하고 주택담보대출 축소 및 기존주택의 매도가 되지 않아 실 거주 목적의 신규 아파트 구입의 어려움,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주택보증공사(HUG) 분양보증금액 규제로 인한 분양 대기 물량 발생 등 이다"고 전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천안시 주택 동향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신속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천안=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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