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해 읽고서 21일 이내
해당 서점 반납하면 환불

충북 청주시 도서관이 시행 중인 사업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에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시가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 서점 확대로 위기에 빠진 지역 동네서점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서점조합 및 지역서점살리기협의회 등과 시가 기획,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지역 서점에서 시민이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준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1500여 명이 참여하고 도서 2800권이 신청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의견 조사 결과는 물론 관계자들도 "시민들이 더 자주 서점을 방문해 머물고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으며 서점이 동네 문화 거점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등 반향을 일으켰다"고 입을 모았다.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책값 반환제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해짐은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가 더욱 되살아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된 본인에 한해 월 두 권까지 카드로 살 수 있다.

매월 평일 첫날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 후 승인이 되면 해당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신청 가능 도서와 규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서관 정책팀(☏ 043-201-4082)에 문의하면 된다.

/신홍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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