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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회사 업무에 본인소유 또는 본인명의 임차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즉, 차량유지비 비과세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임원 포함)이 사용자(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소령12조3호).

① 종업원 소유(종업원본인명의 임차차량포함)차량일 것

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③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④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1) 종업원 소유(본인명의 임차포함)차량일 것

종업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공동명의(장애인포함)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3-289, 1996.03.25; 서일 46011-10263, 2003.03.06.).다만,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명의의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여기서 차량소유여부는 차량등록증상의 명의 즉, 법적소유권을 의미하므로 임직원 명의의 리스로 계약한 차량(소유자는 리스회사임)은 임직원명의의 차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한다(원천세과-243, 2010.03.17). 다만,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차량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재소득-591, 2006.09.20).

 

차량 소유 형태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직원 본인명의

비과세

직원 본인명의 리스차량

과세

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

비과세

배우자 외 공동명의

과세

 

(2)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시내출장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법인46013-2615, 1996.9.13).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범위는 시내출장에 한정하므로 시외지역출장비는 별도로 실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한다(법인46013-734, 1997.03.12).

(3)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1264. 21-1421, 1983.04.29).

(4)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46013-1005, 1996.03.29.).

 

 

 

차량유지비 지원 형태별 비과세 대상 범위

구 분

소득세 과세여부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출퇴근교통비교통보조금통근수당 등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실제 지출증빙에 의한 실비정산

과세제외

회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

비과세(20만원 한도)

시내출장 소요경비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시내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시외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시외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사례

∙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소득46011-20009, 2000.07.14.)

【질의】

-의사에게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월 20만원씩)이 ‘통상적인 출장업무가 없는 의사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비는 출퇴근보조비로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고 공문이 왔음.

-본 병원의 의사들은 야간이나 휴일, 아무때나 병원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의사들 본인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와서 응급환자를 치료함. 또한 사체검안, 왕진, 성인병 검진 등 출장업무도 함. 그래서 의사들 차량에 대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차량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의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이 과세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소득세법기본통칙12-12…1;원천세과-502, 2011.08.18.).

∙ 서로 다른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각각 2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1팀-1272, 2006.09.14).

∙ 차량유지비 지급대상에 임원도 포함됨

종업원(임원 포함)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법인 46013-2037 1996.07.18).

∙ 마일리지 개념을 적용한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km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제도46011- 11668, 2001.06.23).

∙ 장애인 자녀와 공동보유 차량(과세)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

∙ 부부공동명의 차량(비과세)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재소득-591, 2006.09.20).

∙ 시외출장관련 자가운전보조금(실소요경비를 지급받으면 비과세)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법인46013-575, 1997. 02.25.).

∙ 출퇴근편의를 위한 보조비(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지급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293, 2008.3.6.).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회사업무에 이용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임(원천세과-2528, 2008.11.14.).

 

 <약력>

▲  차재영 세무사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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