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서정숙(비례대표) 의원이 호스피스·완화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에 들어가면서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논란이 지속됐고, 최근에는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기 위한 전인적인 돌봄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도봉 한국호스피스협회장과 고수진 울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조무성 교수가 좌장으로서 이어지는 토론을 진행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병식 한국싸나톨로지협회 이사장, 이혜원 각당복지재단 호스피스 교육팀장, 김대균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종배 의원은 "인간은 본래 전인적 존재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측면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며 "호스피스·완화 돌봄도 의료적 측면 뿐만 아니라 영적 돌봄에 대한 부분을 법·제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현행 법은 과도한 의료중심, 행정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인해, 호스피스의 본래 취지인 전인적 돌봄의 의미가 축소되고,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의 꿈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호스피스 돌봄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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