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과 관련 2심 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했다.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청원구 오창읍 민간업체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 1일 에코비트 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분쇄 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시의 패소 이유를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만의 근거’를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안일 뿐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보완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안전하게 설계됐음에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을 통해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에서 운영하던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지난해 4월 14일 진행된 1심에선 청주시가 승소했었다.

청주시는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청주시에 위치해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불필요한 점과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른 인근지역 소·부·장 특구 지정 등 주변여건이 변화된 점,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가 사업대상지 반경 10㎞이내에 입지해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사유로 2021년 2월 10일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했던 바 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21년 4월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4회에 걸친 변론에서 청주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최우선인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은 이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었다.

청주시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난다면 소각장 설치를 막을 길이 없다.

청주시가 2심과 관련해 보다 주도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청주시가 제시한 내용에 의하면,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청주시에 위치해있다. 여기에 또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청주시는 그야말로 ‘폐기물 메카’가 될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일단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2차 대응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패소하더라도 건축허가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불허 등 별도의 행정적 제재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 시민들의 위협받고 있는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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