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질환 확대 및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소득기준 완화 

충북 청주시 보건소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5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2023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1147개(희귀질환 1123개, 중증난치질환 24개)에서 1189개(희귀질환 1165개, 중증난치질환 24개)로 확대한다.

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로 완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에 등록한 자로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는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번 사업에서 이 본인부담분을 지원해준다.

지원 희망 희귀질환자 또는 가족은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귀질환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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