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노인복지관(관장, 임종훈)에서는 올해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 작성해야 하고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은 오후 1시~5시 복지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 후 복지관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노인복지관(☏043-883-2470~2)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 음성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임종훈 관장은 “음성군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며 “법적효력이 있는 전문상담이기에 정확한 정보제공,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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