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영월 시민단체, ‘돈보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우선
6개 시·군 행정協, 폐기물 1kg당 10원 세금 부과 ‘추진’

▲ 지난해 구성된 6개 시군행정협의회. 사진=단양군제공
▲ 지난해 구성된 6개 시군행정협의회. 사진=단양군제공

시멘트 자원순환세(폐기물 반입세) 제정에 나선 충북·강원 6개 시·군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단양군이 이 세금(예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단양군은 최근 제천·단양·영월 일부 시민단체가 기자 회견을 통해 “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 논의에 앞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은 “시멘트사는 지난 24년 동안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란 이유로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 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공장주변 주민들의 건강·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려는 세금이다.

지난해 구성된 6개 시·군 행정협의회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공장 저감 기술 개발과 시설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단양군은 지난해 9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행정협의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다른 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성신양회(왼쪽)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각 시멘트제공
▲ 성신양회(왼쪽)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각 시멘트제공

이들 용역은 오는 7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는 결과 발표 이후 충북·강원지사와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제천·단양·영월 일부 시민단체는 행정협의회에 현재 270ppm인 시멘트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국내 소각장 배출기준인 50∼80ppm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공장에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 설치와 공장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대기환경보전법 강화, 주민감시단 등 8개 요구 사항을 내달 15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6개 시·군 행정협의회는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 강릉·동해·삼척시와 영월군으로 구성됐다. 제천·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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