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4월 28일까지 20일 연장, 서산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

충남 서산시가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술인 창작수당'의 신청 기간을 3월 31일에서 4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예술인 창작수당은 전문예술인들이 안정적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서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공고 마감일인 4월 28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확인서가 유효한 관내 예술인이다. 

농어민수당 등 직업과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는 중복수혜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31일까지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다른 수당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4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31일 이후 신청자는 6월 초에 지급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 문예지원팀(☏041-660-3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은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서산시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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