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

청와대는 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발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중 국회에 선언문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회 동의와 관련, "이번 선언이 국민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 보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재정소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선언의 후속 조치와 관련, "`후속조치 기획단'을 구성, 후속조치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설명 및 보고, 대국회 보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북 결과를 국민에게 다양한 수준에서 보고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이나 특별수행원들도 직접 부딪쳤던 경험과 느낌을 갖고 분야별ㆍ지역별 설명을 10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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