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박정헌 부장판사)는 15일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신국환, 장 상 후보 등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불법.탈법선거 논란과 관련해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북지역 경선에서 1만7천여명의 당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됐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선거인 명부에서 당원 2천690여명이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그 중 비당원 등을 제외한 1천649명에 대해 우편투표를 실시한 점,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위 2천690여명이 부당하게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전북지역 경선 투표율, 각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차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하자가 전북지역 경선 자체를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지역 선거인 명의 도용 문제와 관련,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지난 5일경 강서구 선거인명부에서 4천695명의 선거인이 당사자 동의없이 등재된 것을 발견,그 중 당원 54명을 제외한 4천641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 후 서울지역 경선이 실시됐다"며 "경선이 그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경선을 중도포기한 조순형 의원과 신국환, 장 상 후보 등은 "전북경선에서 경선 선거인이 누락됐고 서울 강서지역 경선 선거인 4천600명의 명의가 도용돼 경선이 진행됐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경선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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