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오는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난 4월 관련법이 제정돼 내년 1월부터 2만원~8만3000원 수준의 연금이 지급되는 복지제도다.

현재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을 확대·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것으로 2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우선 1단계사업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중인데, 신청자격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08년 1월 1일 현재 만 70세 이상)자이며,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1단계 집중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단계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내년 4월 이후 신청받아 그 해 7월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돼 노인들의 노후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군청과 읍·면을 통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신청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인데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과 부부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지급된다. /태안=김수경기자 ye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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