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도 청주청원서 사창지구대] 소방재청이나 소방기관에서 긴급 구조 요청 시 주로 이용했던 개인위치정보 제공 서비스를 경찰관서로 확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용도로 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치정보제공에 대한 경찰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시민들의 위치정보제공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들이 112 개인위치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알고 신청해야 불필요한 위치정보제공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사소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경찰관서의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조 2항 1항 및 3호(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정보의 이용)의 근거로 112신고 접수 시스템과 연계된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위치정보 요청자의 자격은 소방의 경우,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돼 있으나 경찰의 경우는 배우자는 물론 본인, 목격자의 동의, 제3자의 의사 확인 등으로도 위치정보 요청이 가능하다.

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별 제3자 위치정보 조회 가능한 경우는 △납치 감금, 강도, 성폭력 등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18세 미만) 등 보호자의 보호 상태를 이탈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유서나 음성문자 등을 전송한 자살 기도자, 자연재해나 산중, 해상에서 생명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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