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진 충북청 제1기동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집회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민 누구나 자신 또는 단체의 권리를 위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표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시위에 경찰관기동대의 일원으로써 참가하다 보면, 주어진 권리만을 주장한 나머지 권리행사의 방법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를 보게 된다.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을 의식하지 못하고 위험상황발생방지를 위해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시위·집회 장소 인근의 상황과 여건을 무시한채 확성기 등과 같은 방송장비를 이용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시대에 흐름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경제를 부흥 시키고 이로인해 성숙하게 된 우리의 시민의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내 주장만이 옳다고 판단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를 말리는 자들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려는 지금의 일부 잘못된 모습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성숙된 우리의 시민의식이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이해와 배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이제는 모두의 마음 속에서 꺼내보여 건강하고 발전적인 집회시위문화가 뿌리내리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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