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 '공직부부'‥ 4촌이내 친척도 8.2%

천안시청 공무원(1655명)의 10%인 166명은 부부 공무원이다.

게다가 8.2%인 137명은 4촌 이내의 친척이다.이외에도 4촌 이상의 친인척까지 추산하면 전체 시청 공무원의 25∼30%는 사돈의 팔촌까지 이리저리 복잡하게 친인척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의 전언이다.

이 같이 공무원들이 친인척관계로 얽혀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앞둔 공무원들이 같은 직원까리 열애에 빠져 있다.

올해 결혼한 5쌍도 같은 시청 공무원 커플이고, 7∼8쌍이 직원들간에 열애에 빠져 있어 커플탄생은 시간문제다.

같은 직원들끼리 결혼을 하다보니 직원들은 신랑과 신부 측 모두에게 부조를 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고충도 있다.

예전 같으면 사내 연애결혼은 구설수와 함께 상사로부터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공무원들의 결혼 풍속도는 이와는 정반대다.

같은 시청공무원끼리 결혼을 하면 직장에서 하는 일과 생활, 행태 등에 대해 서로 잘 이해를 한다는 장점과 특별히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공직을 떠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사무관이고 나머지는 6급(팀장)일 경우 세제 후 연봉이 약 7000만원대에 달하고, 6급과 6급일 경우 약 6000만원대에 달하는 연봉도 공무원 부부가 되는 약고 계산된 결혼을 하는 이유도 있다.

최근 들어 직업의 안정성이 중시돼 있고,70∼8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공무원인 만큼 이미 검증돼있어 양가로부터 결혼허락을 받는 것이 그만큼 쉬워져 청내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부 공무원이나 친인척이라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들은 같은 과(課)나 심지어 국(局) 내에서는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생각보다는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원들간의 친인척 계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사석이든 공석이든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 험담을 했다가는 정보라인으로 연결돼 곤혹을 당하는 수 가 있어 말조심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한편 청내 커플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경찰이거나 교육관련 분야 등의 공무원과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도 약 20쌍에 달하고 있어 천안시에는 '공직부부'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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