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는 다음달 2일을 납기로 하는 올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02억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이 지난해 188억원보다 7%가 늘은 것은 자동차의 보유 증가와 2005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rv차량의 보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승용차 10만 6445대에 147억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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