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고 금융권과 대기업의 희망퇴직까지 더해져 속칭 금수저를 물려받지 못한 서민들의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상황이 이렇다면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 이상으로 부채 관리가 중요해진다.

특히 일정한 소득을 얻는 사람이 원금은커녕 이자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빚을 내어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하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개인회생제도를 살펴보자.

회사원 A씨는 몇 년 전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의 요구로 보증을 서게 되었다. 이후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는 A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액수는 원금 2억 원에 매월 이자 200만 원에 달한다.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A씨로서는 학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해가며 3세의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느라 저축도 불가능하기에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면 변제기간과 매월 변제금액은 얼마나 될까?

A씨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의 자녀만을 피부양자로 하여 매월 급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16년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인 2,766,604원의 60%인 약 166만 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인 134만 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해야 한다.

만약 A씨의 배우자가 지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하여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약 210만 원을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컨대 A씨의 실질적 재산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매월 약 186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채무자의 소득과 피부양자의 수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신청 당시 가진 재산적 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제도가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부 채권액 10억 원과 무담보부 채권액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부 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부 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간이회생절차나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간혹 비전문가의 무지 또는 법조브로커의 농간으로 자신이 개인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물심양면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다. 최근 법원과 검찰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주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2012. 2.부터 2016. 2.경까지 4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회생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채무자들을 만나보았다.

그 중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 채무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면서 낮에는 직장 생활을, 밤에는 부업으로 사우나의 청소를 하며 최선을 다해 생활하던 분이다.

너무도 힘든 생활고를 비관할 법도 한데, 그 분은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했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채권자들에게 좀 더 많이 갚겠노라고 다짐했으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도 루게릭병에 걸려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급여삭감, 소박한 욕심에서 시작된 주식투자의 실패, 전·월세난을 피한 무리한 주택구입, 중증질환의 발생 등으로 도산에 직면하게 되었을 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해 온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또한 신청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 안정된 직장으로 손꼽히는 교사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저임금과 무관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어 이제 도산절차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경제적 안전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의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한 실수나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위험부담이 오롯이 그 개인에게 귀결되어 가정이 해체되거나 심지어 고귀한 생명까지 던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개개인이 급변하는 주변국과 미래의 경제상황까지 예측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 법무법인 이강 대표변호사

 <약력>

△ 설은주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대표

△㈜굿앤굿 자문 변호사

△(전)서울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법무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정회원

△한국준법통제원 회생상담사 양성과정 강사

△전국신문인협회 자문변호사

△이데일리TV ‘폭풍전야 위기의부부들’ 출연

                                                            △  한국대학야구연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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