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특약은 왜 모두 갱신형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담보가 존재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이라고 칭하는 실손의료비 특약이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에 대한 치료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과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비갱신형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통한다.

그렇기에 보험가입자들의 대부분은 비갱신형 담보를 선호하고, 갱신형인 담보를 가진 사람은 본인의 의지 혹은 설계사의 권유를 통해 조건을 비교해 본 뒤 리모델링을 통하여 비갱신형 담보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특약만은 비갱신형 담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대수 확률의 법칙"이다. 대수확률의 법칙은 통계학에서 어떤 표본을 관찰할 때, 그 관찰회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결과가 나타나는 확률은 점차 어떤 법칙상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망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한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측정할 때에는 사망에 대한 통계에 기초한다.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언제나 1이다.

다만 어느 나이에 사망할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보험회사에서는 경험생명표라는 틀에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반영한다.

하지만 실손의료비 특약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통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A라는 사람이 향후 1년(과거 상품은 3년,5년도 존재한다)동안 얼마나 아플 것이고 다칠 것인지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갱신기간동안의 보험수가 대비 일정 손해율을 정해 놓은 뒤, 실제 갱신시 이 손해율의 범위를 초과하면 갱신 시 보험료를 증가하고, 반대로 비슷하거나 미달일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않거나 차익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

실손의료비 특약에 대한 갱신률과 보장금액은 보험회사 상품별, 가입시기 별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예상 상승률 적용으로 인한 리모델링은 자칫 보장담보의 축소와 지급보험금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자신의 실손의료비 특약에 대한 담보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겠다.

 

▲ 문병식 (주)굿앤굿 리스크관리 팀장

 <약력>

△공인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주) 굿앤굿리스크관리팀장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