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K 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베란다 문을 열어놓곤 해요. 실내 환기도 되고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저희집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베란다 쪽으로 가봤는데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거였어요. 내려다보니까 아래층 아저씨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경비실에 전화해서 아래층 담배연기가 너무 심하다고 문의했어요. 경비아저씨께서는 바로 아래층에 전화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띵동~)

학생K: 저기요, 아저씨 그 집에 베란다에서 피는 담배연기가 저희 집까지 올라와요. 머리가 아파서 괴로울 지경이에요!

아래층 아저씨: 학생, 내가 저녁 먹고 잠깐 좀 피었는데, 계속 핀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살면서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학생K: 아니죠.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는 거 모르세요? 아저씨 때문에 저희 집 베란다 문을 못 열어놓고 있고요. 이번에는 화장실에서도 담배연기가 나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아래층 아저씨: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집 창문 열어 놓는 거 안 좋다는데, 베란다 문 잠깐 좀 닫아놓지 뭐 그렇게 팍팍하게구나.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이란 쯧쯧.

학생K: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해를 떠나서 담배 냄새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아세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래층 아저씨와의 다툼이 끝나고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지금도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층간소음도 스트레스지만 층간냄새!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한솔 기자: 오늘은 층간 담배냄새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사연인데요. 아파트 간 소음도 문제이지만, 이 층간냄새!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래층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가 위층으로 어느 정도 유입되는지를 계측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위층 거주자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가 가해지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제로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서한솔 기자: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데요.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층간냄새가 이웃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분명하잖아요. 간접흡연은 인체에도 해로우니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김대현 변호사: 네.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층간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고 이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간접흡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허용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아직 명확한 기준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대현 변호사: 네. 아래층 거주자는 자신의 개인적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고, 위층 거주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 흑백 논리적으로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한솔 기자: 흡연을 떠나서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피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대현 변호사: 흡연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연, 공장매연, 축산물 악취 등 공기 중에 나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요인은 다양하고, 이를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수인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쁜 물질의 배출정도가 심각하다면 수인의무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자동차, 공장, 축산농가의 배출가스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진 허용치가 있지만, 흡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한솔 기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뉴스에서 자주 보는데요. 그렇다면 층간냄새도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학생K의 사연 같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께서 언론 등을 통하여 객관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신다면, 언젠가는 입법부(국회)에 의하여 허용기준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하루빨리 체계적인 법안이 마련돼 피해를 받는 이웃들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