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H라고 합니다. 친구와 밥을 먹으러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신발 벗는 식당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이라고 친구가 추천을 해서 가게 됐지요. 제가 그날 새로 장만한 고급브랜드 구두를 신고 있어서 신발을 벗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뭐 큰 일 일어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발장에 구두를 얌전하게 놓고 식당에 들어갔죠. 시간이 지나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인지. 제 구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황해서 한 30여분 동안 구두를 찾다가 주인아주머니께 말했어요.

H씨: 저기요, 사장님 제 구두 혹시 못 보셨나요?

식당 주인: 나는 아가씨 신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H씨: 여기서 30분 넘게 찾았는데 없어요. 잃어버린 거 같은데, 여기 CCTV 없나요? 좀 확인해주세요.

식당 주인: 우리 식당은 CCTV 없어요. 다 알 만 한 사람들 오는 식당에 무슨 CCTV를 두겠어요.

H씨: 그럼 제 구두 잃어버린 거 어떡해요? 이 식당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보상해주세요! 그 구두가 얼마나 비싼 구두인데... 새로 장만하고 오늘 처음 신었단 말이에요.

식당 주인: 아가씨 여기 신발장에 적어 놓은 거 안보여요?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잖아. 우린 그런 거 책임 못지죠.

그렇게 주인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끝내고 결국 구두값은 보상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억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식당 신발장에 CCTV 없는 것도 식당 잘못이고, 아무리 문구가 적혀있다고 해도 이렇게 식당 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나요? 저 정말 구두값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서한솔 기자: 값비싼 구두를 신은 날에는 왠지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 가기 싫잖아요. H씨의 사연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로 인한 손님과 식당의 갈등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유달준 변호사: 신발을 벗고 이용해야 하는 음식점에 가면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 맞습니다. 식당 측은 신발장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발뺌이라고 할까요? 책임을 손님 측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죠. 유 변호사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유달준 변호사: 식당주인은 상행위를 하는 상인이므로, 상사관계에 관한 법 규정인 상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임치라 하면 배상책임이 식당주인에게 있는 것인데요?

유달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신발을 벗고 이용해야 하는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을 위해 신발장을 마련해두고 신발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신발에 대하여 임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신발이 없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H씨의 사연처럼 식당주인이 배상책임이 없다는 문구로 이미 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식당주인은 본인이 일종의 경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달준 변호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1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게시하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식당주인이 멸실이나 훼손 방지를 위해 시정장치가 달린 신발장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적극 홍보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아서 분실이 된 경우라면 식당주인은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간혹 어느 식당에서는 자물쇠나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신발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유달준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보상책임이나 보상금액에 대하여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소송을 의뢰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서한솔 기자: 시민들이 소송을 통한 경제적 부담 없이 문제를 해소할 곳은 없을까요?

유달준 변호사: 이러한 점 때문에 소송보다는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물건의 종류, 가액 그리고 사용 기간을 고려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더욱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아~ 문제가 커질 경우 소비자보호센터가 효과적이겠군요.

유달준 변호사: 만약 법원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원고 측에서 청구원인을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하는 소송절차보다는 분쟁당사자간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네.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쟁당사자간의 올바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와 함께한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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