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광팬(B씨)입니다. 올해도 역시 야구시즌이 되어 평일 저녁과 주말이면 야구장을 제 집 드나들 듯이 갑니다. 그런데 복병이 생겼어요. 바로 뉴스에서 연일 보여주는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제가 천식을 앓고 있어서 기관지가 좀 약하거든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에는 야구장을 다녀오면 그 다음날 몸이 안 좋더라고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도 했고요. 지난 주말에도 야구경기를 예매해 놓았는데, 기상 예보를 보니 미세먼지주의보가 있더라고요. 야구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 아니겠어요. 비가 오면 우천취소로 수수료 없이 자동 환불처리 되잖아요. 미세먼지는 비 보다 해로운 자연재해이니까 이번 경기는 포기해야겠다 싶어서 당일 취소를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 오늘 경기 예매한 사람인데요. 방금 일기예보를 보니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당부하던데 당일 취소로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예매처 직원: 네, 고객님. 예매 취소는 경기당일 경기시간 4시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현재 경기 시작이 2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B씨: 미세먼지도 기상현상인데 정확하게 미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저번 경기 때도 제가 응원 갔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가 더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여기 진단서도 있어요!

예매처 직원: 저희도 규정에 따라 환불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님 요구대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매처 직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뿌연 먼지 때문에 저처럼 관중도 힘든 판에 뛰는 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바깥 외출만 해도 숨 쉬기가 답답한 정도인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갑자기 발효된 날은 당일 취소로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 또 유의해야할 환불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서한솔 기자: 미세먼지가 요즘 우리를 자주 괴롭히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도 문제지만 화물차의 매연 등 국내에서 비롯된 미세먼지도 많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바깥활동도 자제하고 있다고 하죠?

 

김대현 변호사: (네~ 요즘 많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B씨의 경우, 예매처 직원은 KBO 등 관계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약관에 따라, 4시간 전까지만 예매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의 내부규정이나 약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 야외에서 펼쳐지는 각종대회들, 이를테면 마라톤대회나 각종 페스티벌 등이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B씨와 같이 야구티켓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대현 변호사: 만약 미세먼지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여 야구경기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귀하께서는 당연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극심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식 등 미세먼지에 예민한 건강상 사정으로 인하여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없다는 점은 귀하에게 발생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고, 야구티켓 판매자 측에서는 귀하의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한솔 기자: 야구 경기가 공식적으로 취소되기 이전에는 환불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야구티켓 판매자가 귀하에게 대금을 환불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법 제393조, 민법 제538조 등 참조)

서한솔 기자: 그렇다면 B씨처럼 피해를 받고 있다 혹은 이런 상황 이해할 수가 없다할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대현 변호사: 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천재지변의 경우 공연입장료의 100%를 환불하도록 고시하고 있고, 또한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90%를 공제하고 10%를 환불’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아예 환불요청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꿀팁’을 알려주셨네요.

김대현 변호사: 네~ B씨의 경우 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index.do)에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한솔 기자: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챙겨야하고 가급적 바깥나들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주신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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