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야구장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이름 ‘치맥’

‘치맥(치킨과 맥주)’은 야구장을 대표하는 먹거리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 팀이 져도 한 잔, 이겨도 한 잔~!

야구장 분위기에 취해 마시다 보면 맥주 한 잔이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

대형 맥주통을 메고 관중석 이곳저곳을 누비는 생맥주 이동판매원 ‘맥주보이’입니다.

“여기요~”

 

지난 18일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야구장 맥주 이동식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 식약처: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하는 ‘주세법’ 위반했다”

                     “주류 판매 시 나이 확인 어려워, 청소년 보호 목적 ”

 

이 소식을 들은 야구팬들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맥주보이, 핫도그 도시락 판매도 허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해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세청과 식약처에서는 금지 방침 발표 10일 만에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식약처, 국세청: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을 현장판매가 이뤄져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야구팬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맥주보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를 위해서 철저한 확인은 꼭 필요하겠죠?

한 가지 더~! "아무리 좋아도 과음은 금물이지 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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