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한 종편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먹거리고발 프로그램에서는 불량 먹거리의 진실을 밝혀내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가짜 고춧가루, 가짜 계란, 가짜 마블링 소고기, 가짜 간장, 가짜 아이스크림 등 우리가 믿고 믿었던 음식들이 불량식품이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크나 큰 충격과 함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중 하나로 규정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의약안전처도 4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약처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4대 불량식품 뿌리뽑기’를 살펴볼까요?

 

 

*‘4대 불량식품 뿌리뽑기’란?

젓갈‧계란 등 국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불법행위의 안전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의 합동 등 범정부적인 단속과 함께 불량식품 예방 요령 등 사전 예방적 교육‧ 홍보를 병행 추진하는 캠페인.

 

*근절 대상, 4대 불량식품이란?

1. 병들거나 썩은 불량 고추

2. 유충 혼입 등 위생 불량 젓갈

3. 깨지거나 부패한 불량 계란

4. 어르신과 부녀자를 기만하는 떴다방

 

*한 번 적발되면 완전히 개선 될 때까지 반복 단속한다는데 무엇을 단속하나요?

-고추: 버려야 할 불량고추를 수집 ‧판매하는 행위

-젓갈: 유충 발생 등 불결하게 제조하거나, 원산지를 위변조하는 행위

-계란: 불량 계란을 수집‧판매‧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행위

-떴다방: 식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추 : 썩거나 병든 고추를 식품용으로 판매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젓갈: 위생불량 젓갈 제조‧판매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란: 불량계란 판매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떴다방: 식품을 약처럼 허위‧과대광고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떴다방 홍보 상술, 속지 마세요!

1. 공짜로 선물 증정 2. 효도관광 3.의료기기 체험 4. 무료공연

 

 *주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량고추 근절 행동요령

-불량고추 근절 스티커 부착하기

-불량고추 폐기기록 관리하기

-선별된 불량고추 포대(용기)에 "폐기용"스티커 부착하기

▶위생불량 젓갈 예방 행동요령

-숙성,발효조 말폐

-재래식 숙성조 리모델링

-작업장 위생관리 철저

-작업장 방충망서 철저

▶불량계란 예방 행동요령

-불량계란 선별 및 폐기 철저

-폐기구역 설정

-폐기용 스티커 부착

 

 

* 불량식품 발견 시 신고 할 수 있나요?

불량식품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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