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L이라고 합니다. 한창 공부하는 나이의 자녀 때문에 엄마들을 만나면 온통 어디 학원이 좋은지 등 공부이야기 뿐입니다. 첫째 동석이는 고등학생인데, 대입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 온 학원 광고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33명 배출,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수강료 100% 환불, 아이 성적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원래 학원 광고는 믿지 않는데 100% 환불이라고 말하니 밑져야 본전 같고 서울대 배출 문구에 신뢰가 가더라고요. 아들 동석이와 함께 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L씨: 저희 아이가요. 언어와 외국어는 강한데 수리영역이 좀 약해요. 모의고사만 보면 등급이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S대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적으로는 S대 어렵겠지요?

학원 원장: 네 어머님~ S대는 수리영역 1등급은 기본으로 생각해두셔야 해요.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인기 스타강사 분을 어렵게 모셔왔는데, ‘제우스’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5등급 학생도 세 달 만에 1등급으로 만든다는 수학의 신이시죠.

L씨: 어머, 그 선생님이 이 학원에 계시는군요. 안 그래도 다른 엄마에게 듣긴 했는데, 그럼 여기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 원장: 현재 이미 진행 중인 A반이 있는데요, 1달에 000원입니다. 사실 저희 학원비가 다른 곳에 비해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1대1 상담, 수업 후 개인질의 시간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라서 믿고 맡기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L씨: 네,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석이 S대만 갈 수 있다면 이 돈이 아깝겠어요?


그렇게 A학원을 보낸 지 3달이 지났고 전국모의고사를 봤는데,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고만 겁니다. 저는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L씨: 선생님, 이번 전국모의고사에서 동석이 성적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떨어졌어요.

학원 원장: 저도 동석이 성적을 봤는데요,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월등한 편입니다.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 모두가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성적이 떨어진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L씨: 지금 여기 학원을 다닌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지난달 모의고사도 성적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만 보내려고요.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수강료 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온 건데 그럼 환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원 원장: 그건 광고상으로 나간 문구라서 저희가 보상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3개월인데 조금 더 다녀보고 지켜보시지요.

L씨: 아니 그럼 허위‧과장 광고 아닌가요? 그런 광고를 보고 오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학원 측에서는 성적을 올려줄 수 있으니 조금 더 다녀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성적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건 알지만, 100% 환불을 해준다고 명시해 놓고 어기는 것은 허위광고 아닌가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학생 때는 학원에 플랜카드로 S대 몇 명 배출했다고 하면 솔깃~하곤 하잖아요. 또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광고전단지에 합격자수를 늘려서 쓰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사연의 L씨 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유달준 변호사: 학원생 유치를 위해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자녀의 성적에 매달리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보면 속인 사안이네요. 실제로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맞아요. 분양과정에서도 그런 과장광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L씨의 사연을 들었을 때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또 광고를 한 측에서는 광고일 뿐이라며 발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유달준 변호사: 네~ 이러한 경우 광고를 한 측에서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드는 과장광고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책임을 부인하는데,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경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한솔 기자: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피해를 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유달준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이라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을 약속할 정도로 강의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지요. 위 광고를 보고 학원에 수강을 할 것을 결심하여 학원 등록에 관한 신청을 하는 것은 학원과의 계약에 대한 청약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학원측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서한솔 기자: L씨는 과장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지만, 계약하기 전 환불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문의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달준 변호사: 네~ 만약 L씨가 상담을 받고 등록을 하기 전에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되는 것이 사실인지 학원원장에게 확인을 하고, 그때 원장이 약속을 했다면 이는 환불에 관한 약정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수강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약정의 존재는 수강료를 반환을 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대화상이었다면 녹음을 해두거나, 등록신청서에 별도로 부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한솔 기자: 그럼 L씨의 경우에는 학원 등록 전, 말씀하신 환불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보상은 어렵나요?

유달준 변호사: 학원원장이 “그건 사실 광고를 하기 위해 한 말일뿐, 실제로 환불이 되진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면 환불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 광고문구만을 가지고 환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겠지요.

서한솔 기자: 이런 과장광고를 보았을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달준 변호사: 환불을 약속하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결심하신 경우라면 광고만 믿을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환불에 관한 약정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군요. L씨와 같은 경우라면 계약을 하기 전에 앞서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수강료 100% 환불이라는 문구”를 논의해야겠네요.

 

(유달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이라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월간 수강을 하였는지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3개월간 수강을 하였음에도 모의고사 등급이 상승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해두었다면 위 조건이 성취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보상도 보상이겠지만요. 이 과장광고 사실 불법 아닌가요?

유달준 변호사: 과장광고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 환불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환불이라는 담보장치가 있다하여 계약을 쉽게 결정한 것이라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과 상관없이 계약할지 말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환불을 약속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환불조건을 꼼꼼히 정한 후 이에 관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00% 환불’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무조건 계약하는 것은 지양해야겠네요. 또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에 대한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와 함께한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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