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Y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맛있는 안주와 함께 술도 살짝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집에 가려고 친구가 택시를 잡아 주었어요.


Y씨: 아저씨, A동 C아파트로 가주세요.

택시기사: 네~ C아파트면 J건물 건너편에 있는 곳 맞죠?

Y씨: 네 맞아요.

택시기사: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콜도 계속 울리고 금요일이랑 주말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다니까.

Y씨: 그렇죠, 오늘 같은 불금이나 주말에 회식이나 약속도 많이 잡게 되잖아요.

렇게 택시기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만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미터기를 안 누르고 달려오신 겁니다.


택시기사: 어이쿠~ 내가 미터기를 누르는 걸 깜빡했네!

Y씨: 아저씨, 그럼 어떡해요.

택시기사: 걱정말아요. 내가 이래봬도 택시기사 경력 10년이니까. 보통 이정도 거리면 어림잡아서... 음 120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깐 야간할증이 붙어서... 그래 그냥 15000원만 주면 되겠네.

Y씨: 네? 15000원이라니요? 보통 6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데요? 거기에 두 배를 올리는 게 어딨어요? 게다가 미터기 안 누른 아저씨 잘못도 있잖아요.

택시기사: 아이참, 오늘 불금 아닙니까. 차도 막히고 아까 봤잖아요. 신호등도 계속 걸리고 말이에요. 지금 저를 사기꾼으로 모는 겁니까?

결국 아저씨가 말한 값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바보처럼 사기 당했다고 하고요. 몇 십 만원도 아니고 몇 천 원 때문에 무슨 생색이냐고 생각하겠지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네~ 오늘은 미터기를 누르지 않은 택시기사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Y씨의 사연입니다. 택시기사의 실수라고 치부해도 그 자리에서 돈을 안 낼 수가 없고, Y씨가 무척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현 변호사: 네, 택시운수종사자의 요구가 부당한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을 받을 경우,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한솔 기자: 경고가 3차까지 이어지면 자격이 취소되는군요.

김대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므로,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요금징수행위로 적발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택시기사 분 입장에서는 적발되면 일을 잃게 되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최근 인천공항에서 택시기사가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지요. 이처럼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요, Y씨 사연의 경우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어서 문제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Y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대현 변호사: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요구가 부당한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님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운행한 구간이 어디인지가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지급한 운임이 얼마인지도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택시 비용을 카드로 지불할 경우 영수증이 나오니까 증명할 수 있겠는데요~ 운행한 구간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김대현 변호사: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때,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신용카드 명세서 등에 운행한 구간도 함께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이를 증거로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운행한 구간, 운행요금 및 택시운전수의 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말씀하신 증명 사항을 갖추고 나서 어디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

김대현 변호사: 이와 같이 증거를 확보한 이후, 이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과(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시고,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시·군·구청의 행정처분을 지켜본 이후, 이를 근거로 택시운수종자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하는 등의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요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편리한 문제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 겠네요.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과 함께한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