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이건 어떤 걸로 만들었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식품 등을 구매할 때 소비자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럴 때 바로 제품 뒷면에 있는 식품표시사항에서 그 제품에 대한 원재료명과 유통기한, 내용량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표시사항을 확인해 본 분들이라면 불편하셨던 경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깨알처럼 ‘작은 글씨’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식품표시사항에 적혀 있는 글씨가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 12포인트 이상 등으로 각각 정보에 따라 활자크기가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글씨가 작아 읽기 힘들다" 라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가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지난 6월13일 전부개정 고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 정보표시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그럼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영양표시 단위 변경 및 표준도안사용 ▲고시 분류체계 개편

 

* 활자크기는 키우고, 단락은 구분되고!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표시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여 표시

 

*영양표시 단위는 변경하고, 소비자 선호도 순으로 표시하고!

-총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 표시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열량, 나트륨 순서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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