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지은(가명)이라고 합니다.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사다드림 또는 공동구매를 통해 옷과 화장품 등을 자주 사거든요. 얼마 전에 지인 블로그를 통해서 우연히 링크를 타고 쪙이블로그(가칭)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블로거의 스타일이 제 취향이더라고요. 이제 휴가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여름옷은 쪙이블로그에서 옷을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원피스와 슬랙스를 고른 뒤 결제를 했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어떤 알림이나 발송문자가 없는 거예요. 쪙이블로그 댓글에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지은: 여름마켓에 ###원피스와 ##슬랙스를 구입한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따로 발송문자나 연락이 없어 댓글을 남깁니다. 입금 확인 다시 부탁드리고 배송예정날짜 알려주세요. 제 연락처는 010-$$$$-#### 입니다.

잠시 후 문의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쪙이블로그 주인장: 네~ 지은님. 지금 주문하신 제품이 폭주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입고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발송시 바로 문자 넣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쪙이블로그 주인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쪙이블로그 주인장: 김지은님께 쪙이블로그의 ###.##제품 발송해드렸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세요~

쪙이블로그 주인장에게 문자가 오고 며칠 뒤 옷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사진에서 봤던 옷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이즈도 너무 크고 무엇보다 옷 색깔이, 제가 원하는 로즈쿼츠 색상이 아닌 촌스러운 분홍색이었습니다. 분명 쪙이블로그에서 원피스를 소개할 때는 2016 올해의 트렌드 색상인 ‘로즈쿼츠’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슬랙스는 사이즈와 통자체가 너무 커서 값싼 냉장고 바지 같았고요. 두 옷 모두 바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지은: 얼마 전 ###원피스와 ##슬랙스를 구입한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제품이 상세설명과 너무 달라서 환불 요청 문의합니다.

쪙블로그 주인장: 네 지은님, 너무 죄송한데요. 공동구매 특성상 환불과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구입하셨던 여름마켓 게시글에도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게시해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셨는지요. 환불, 교환이 불가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더 나은 쪙이블로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다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공동구매 특성상 어디 문의센터에 항의할 수도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저 같은 SNS와 공동구매 소비자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한솔 기자: 요즘 인터넷쇼핑에서도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공동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변에 아기 있는 주부들은 인터넷카페를 통해서도 공동구매 많이 하더라고요.

유달준 변호사: 직접 옷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아본 의류 등이 소비자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분쟁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맞아요! 특히 의류제품 같은 경우는 모니터 사양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고 예쁘게 보정을 해서 사진을 올리니까 받아봤을 때 실망감이 큰 것 같은데요. 이 사연 같은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가요?

유달준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사안에서 환불이나 교환은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응하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안은 이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한솔 기자: 개인적으로는 환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의외인데요~ 주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환불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달준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실제 배송된 제품이 전혀 다른 색상이 아니라면 실제 눈으로 보는 색감과 사진상으로 보이는 색감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감안해야 하며, 사이즈와 모양이 구매 당시 제시된 구체적 수치, 모양과 동일성을 의심케할 만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에서 예시한 경우와 같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겠죠~ 제품이 불량인 경우는 판매자측의 잘못이니까요. 인터넷쇼핑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만약 판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았다면 그 부분도 숙지해야겠고요.

유달준 변호사: 네~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을 보지 않고 의류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우선 교환, 환불에 관한 약정을 먼저 살펴보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주최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환, 환불이 어려운 경우에도 구매를 하는 경우라면 제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미리 실제로 확인을 한다거나, 해당 물건을 이미 구입한 사람들의 사용 후기를 살펴보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 사용후기를 살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인터넷쇼핑 소비자들은 직접 보고 구입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똑똑한 수요일>과 함께 똑똑한 소비도 지켜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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