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K라고 합니다. 비가 엄청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 급하게 나왔는데 들고 온 우산이 하필 고장이 난 우산이었지 뭐에요. 우산을 사려고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산이 하나 남아 있어 얼른 집었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향하는 순간. 꺄악~! 그만 바닥에 미끄러지고 만 것입니다. 아래를 보니 바닥에 빗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발이 너무 아파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발목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그 편의점에 찾아갔습니다.

 

K: 안녕하세요. 저 어제 여기 바닥에서 넘어진 사람인데요.

편의점 직원: 아~네 기억나요. 어떻게 몸은 괜찮으신가요?

K: 아니요. 병원에 갔는데 발목이 삐어서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바닥을 보니까 물이 흥건히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니까 그쪽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편의점 직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손님이 스스로 넘어지신 거잖아요. 저희가 넘어뜨린 것도 아닌데...

K: 그게 아니죠. 제가 가만히 있는데 넘어졌겠어요? 여기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건데요? 당연히 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편의점 직원: 저희도 청소는 매일해요. 바쁘고 정신없는데 어떻게 수시로 바닥을 보고 청소를 합니까? 어쨌든 제 잘못은 아닙니다.

편의점 측에서는 넘어진 것은 저의 부주의라며 보상해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다니는 사람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요? 정말 편의점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요즘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요. 오늘은 빗물에 미끄러워진 바닥에 넘어진 사연입니다. 편의점 측은 손님의 부주의라고 주장하고 있고 넘어진 K씨는 바닥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현 변호사: 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특히 미끄러운 바닥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점이 있습니다. K씨가 물로 인해 미끄러워진 편의점 바닥에서 넘어진 것이잖아요.

 

서한솔 기자: 네~! 그렇기 때문에 K씨도 편의점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비가 오는 날 편의점 바닥이 미끄러워 고객이 낙상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예견가능성), 이 사건 편의점 바닥에 신문지나 박스 또는 다른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회피가능성),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편의점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편의점 사장은 사용자로서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참조)

 

서한솔 기자: 아~ 그렇군요. 이와 비슷하게 2010년도에는 사람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눈을 안 치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김대현 변호사: 네~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목욕탕의 경우를 이야기해보겠는데요. 2009년11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 사례입니다.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한솔 기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미끄럼 주의라는 안내판이나 방지시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고방지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잘 유념해야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을 보고 오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김대현 변호사: 네! K씨의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고객의 부주의도 어느 정도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해야 할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은 과실상계로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한솔 기자: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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