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빙서류을 챙겨라"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사업을 하면 항상 늘 따라다닌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금”이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늘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세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거래업체를 방문할 때나, 신규로 사업을 준비 중인 분을 상담할 때면, 늘 한결같은 질문이 있다.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세법전문가시니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시고 있지 않나요?”

그 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절세”이고, 또한 “절세”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큰 관심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다. “영수증부터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자 지름길입니다.

 

"'절세'의 첫 걸음, 비용 지출 시 지출증빙서류를 챙겨라"

세금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비용이 클수록 이익이 작아져 그 만큼 세금이 작아진다. 세금을 작게 해주는 그 비용을 입증해주는 것이 바로 영수증이란 것이다.

회사가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그에 대한 영수증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출금액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더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또한 영수증이라 해서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들에 대해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적격지출증빙서류”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적격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적격증빙서류 미 수취 시 적용되는 세무상 불이익 유형】

구분

세무상 불이익 유형

법인세

 해당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부담 증가

※ 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함.

부가가치세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

 

그럼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절세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적격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제가 올해 이만큼을 벌었다고요????? 통장잔고를 보세요. 저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세금신고 시즌이 도래하면 누구나 이런 말을 자주 하거나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할 것이다.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필자는 불연 듯 “사장님께서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거래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하고 보관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사업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 비용의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모든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지출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말한다. 즉, 기업이 지출하는 각종 경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지출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거래증빙서류의 유형와 적격지출증빙서류】

거래증빙서류의 유형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적격지출증빙서류

혹은 정규증빙서류

(간이)영수증, 지로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서(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

기타 영수증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 할 수도 있으며, 설령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져 비용으로는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정규지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지출증빙서류를 챙겨야 가산세을 피할 수 있어"

세법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상기의 적격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라 하여 거래금액의 2%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가게ㆍ문구점 등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지불할 때, “간이영수증”이라는 영수증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간이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고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지만,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하는 적격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만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좀 다르다. 1회의 접대로 지출한 접대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접대비 한도초과여부에 상관없이 비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에도 일반 지출과 다르게 반드시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햐 한다. 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을 회사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대비 지출건당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의 적격지출증빙서류을 받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회사경비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하는 적격지출증빙서류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 등 경조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까지는 적격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래처 경조사로 지출하는 경조금이 회사경비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나, 거래처 경조사로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청첩장,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만으로도 접대비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그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요즘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모바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모바일에서 청첩장등을 스크린 캡처해서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훌륭한 증빙이 되는 것이다.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 지출기준과 세무상 불이익】

구분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 지출기준

미수취시 세무상 불이익

일반경비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미수취한 거래금액의 2%을 가산세로 부과

 

접대비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적격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금액에 대해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음(손금불산입하나 별도의 가산세 부과는 없음)

※ 단, 20만원 이하인 경조사금에 대해서는 적격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함

 

"사업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어려워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하는 비용도 한 두 건도 아니고 일일이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여간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경우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를 활용해보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중 사업경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해당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비내역이 자동으로 집계 및 관리되기 때문에 일일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일일이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해당 카드로 사용하는 지출 건에 대해서는 적격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때 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조회ㆍ출력 또는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그 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분실 등으로 비용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만큼 세금절세효과를 가져다는 준다는 의미도 된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등록 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자동 등록이 된다.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아카데미 연말정산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 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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