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A에게 “현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석 달 후인 2016년 10월 경 원금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의 투자를 제안하였고, A는 갑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을은 B에게 “현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석 달 후인 2016년 10월 경 원금과 이자 30%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의 대여를 제안하였고, B는 을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갑과 을은 각각 사업이 실패하여 10월 말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A와 B는 약속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B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만, B의 청구 중 이자 부분은 연 120%에 달하는 고리이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보아 유효한 부분의 금액만 인정될 것이다.

그것이 투자와 대여의 민사적 차이점이다.

 

즉, 투자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투자금 손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임에 반하여 대여는 장래 동일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현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우리 민법상 이자의 지급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3,000만 원을 투자한 갑은 A의 사업실패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투자 원금조차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마치 주식, 펀드 또는 선물에 투자해서 실패한 경우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투자인지 혹은 대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특히나 수십억 원의 거액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투자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의 문서 한 장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마련이다.

필자가 진행했던 사건 중 일정한 금액이 한 번에 상대방에게 지급되고 그에 상응한 이자로 판단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사례에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승소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부정기적으로 수십 차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자로 판단되는 금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례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승패가 엇갈린 경우도 있었다. 법률적 용어로 ‘처분문서’라고 불리는 명확한 서류 없이는 사법부로서도 금전거래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투자자 또는 대여자 명의로 금전거래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간혹 제3자에게 돈을 빌려 대여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그 제3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더욱 난해한 사건이 되어버린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건네 준 입장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차용증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형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둘 경우 그것만으로는 ‘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부족하다. 상대방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전혀 상반되는 주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이자’이다. 그러므로 차용증이든 영수증이든 어떤 제목 하의 문서에라도 이자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자.

한편, 실제 소송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돈을 받은 사람은 단순 투자를 넘어 동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지분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동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동업이란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동업자들 사이에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고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체이다.

일반적으로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 지분에 따라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이다.

그로 인해서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동업자가 상거래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연대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단순 투자인지, 동업약정인지 명확하게 사전확인을 하고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들어 간 약정서를 작성해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라고 해서 모두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간혹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원개발을 위해 우크라이나 광물회사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금원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이 실제 설명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사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하고,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만큼은 면책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추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선책이므로 금전거래 시 유의할 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첫째, 형사상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민사상 대여금반환채무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금전 투자 시 투자 금원, 투자 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투자약정서 또는 원금과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두어야 한다.

둘째, 투자 시에는 소개하는 지인의 말만 믿고 금전을 건네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사업을 할 사람,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그리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서 대표로 행세하는 사람과 등기상 대표이사가 동일한지, 돈을 입금 받는 예금주와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화해야 한다.

셋째, 반드시 형사고소를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자. 개인이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또는 대질조사 때 엉뚱한 말을 해서 그 조서가 민사소송의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어 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간 열심히 일해서 한푼 두푼 근검절약으로 모은 재산을 잃는 것은 단 한순간의 지나친 욕심과 안이한 희망사항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 설은주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법무법인 이강 대표

△㈜굿앤굿 자문 변호사

△한국대학야구연맹 이사

△법무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정회원

△한국준법통제원 회생상담사 양성과정 강사

△전국신문인협회 자문변호사

△이데일리TV ‘폭풍전야 위기의부부들’ 출연

△(전)서울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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