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김진주(가명)라고 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가기로 했습니다. 수영복과 짐을 챙기고 필수품인 휴대폰 방수팩도 미리 사서 놀러 갔죠. 날씨가 더워지고 학교도 방학을 해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놀이기구를 타고난 뒤였습니다. 재밌게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갑자기 휴대폰을 보는데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서 방수팩을 열어보니 이게 웬걸, 방수팩 안에 물이 흥건히 들어있지 뭐예요. 다른 친구들 방수팩은 멀쩡했는데 말이죠. 저는 물놀이를 다녀와서 방수팩 쇼핑몰에 전화를 했습니다.

 

 

진주: 저 17일 방수팩을 산 OO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방수팩이 불량이라 물이 다 들어가서 휴대폰을 못쓰게 됐습니다. 아니 방수팩이 방수가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얼른 보상해주세요. 휴대폰 수리비요!

방수팩 업체: 네 고객님,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런데 혹시 방수팩 열고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방수팩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수를 자랑합니다.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막이 있고 두 차례의 잠금형태라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검증된 실험사례도 있고요. 물품을 보낼 때 역시 꼼꼼하게 불량작업을 마친답니다.

진주: 아니 그럼 제가 거짓말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쪽에서 점검을 하다가 실수로 불량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방수팩에 물이 차서 휴대폰이 고장 난 건 사실이잖아요.

방수팩 업체: 혹시 그때 방수팩에 물이 차 있는 것을 증명해줄 사진자료 첨부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진주: 그때 경황이 없어서 방수팩에 들어있는 물 빼기에 바빴는데요? 그럼 그쪽에서는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그렇게 방수팩 업체와 실랑이를 벌이고 일단 휴대폰 수리는 제 돈으로 치뤘습니다. 저는 방수팩 업체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전화도 몇 번 해보았지만 그 쪽에서는 저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괜히 방수팩 사서 휴대폰만 고장나고,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요즘 전자기기를 보호하는 방수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들 불량에 의한 보상비 받을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요즘 워터파크나 바다로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때 꼭 챙겨야할 필수품이죠~ 이 방수팩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요. 저도 물놀이 갔을 때 이용해 본적 있는데 아무리 방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불안불안 하더라고요. 오늘 사연주신 분은 방수팩 불량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고장난 건데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현 변호사: 소비자로서 억울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원칙적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서한솔 기자: 네~ 불량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업체로부터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대현 변호사: 네~ 맞습니다. 휴대폰 방수팩에 물이 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잠금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경우 방수팩의 물이 샐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한솔 기자: 진주씨는 ‘방수팩이 불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불량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김대현 변호사: 만약 귀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수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방수팩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조작한 후 물 속에 집어넣고 물이 새는지 여부를 실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실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파일로 저장하시고, 여기에 더하여 휴대폰을 수리함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영수증 등을 복사하신 후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제조업체에 송부한 후, 제조업체의 답변을 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서한솔 기자: 아~ 방수팩을 실험해서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네요. 이 과정을 자료로 보낸다면 판매업체 측에서도 잘못을 반박할 수는 없겠죠.

김대현 변호사: 만약 위와 같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손해배상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서한솔 기자: 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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